[지역주택조합] 평택더파크파이브 조합원지위부존재 확인
[지역주택조합] 평택더파크파이브 조합원지위부존재 확인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계약일반/매매재개발/재건축

[지역주택조합] 평택더파크파이브 조합원지위부존재 확인 

정철희 변호사

소송제기 및 진행중

수****

평택더파크파이브 지역주택조합은 평택시 비전동 632-4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더파크파이브 지역주택조합은 최근에 조합규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조합원들에게 새롭게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뢰인들은 이러한 조합의 사업 추진과정을 신뢰하지 못하였고, 특히 거액의 추가분담금 발생을 우려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지금에서라도 평택더파크파이브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 조합가입계약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저희 법인에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아래와 같이 민사소송 계속중에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평택더파크파이브 조합원지위부존재 확인 이미지 1


최근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들과 지역주택조합 간의 분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사업진행이 장기간 소요될 뿐만 아니라, 아파트완공을 100% 장담할 수도 없고, 그 과정에서 거액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조합원들로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조합가입계약을 취소시키거나, 또는 조합원자격을 상실하여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

해야만 합니다.



​참고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자격은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은 조합원이 반드시 '세대주'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지역주택조합 가입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체결 이후 '세대주' 지위를 상실한 사람 또한 조합원지위를 당연히 상실하게 됩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분담금의 납부를 독촉받거나, 대출을 위한 자서를 요구받는 경우, 대출금 이자 납부를 독촉받은 경우, 불리한 조합규약이나 조합계약서로 새롭게 변경하도록 요구받는 경우,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이 아님을 확인받는 소송, 즉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탈퇴, 조합원지위부존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 직접 상담을 통하여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철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3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