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에 설립된 양산센트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분들에게 아래와 같이 "2022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합 가입 시 기납부한 금액을 환불할 것을 보증합니다."라고 기재된 보증서(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안심보장증서는 비법인사단인 지주택조합이 조합의 재산을 처분하는 내용(전액환불)을 기재한 것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작성·교부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부되었기 때문에 무효에 해당하고, 탈퇴 및 기납부한 분담금/업무대행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산센트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신 조합원분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조합을 탈퇴하고 납입한 분담금/ 업무대행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2024. 3. 25. 양산센트럴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납입한 분담금/ 업무대행비 전액의 반환을 구하였고, 최근(2025. 1. 24.) 납입한 분담금/업무대행비 전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직접 상담을 통하여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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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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