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파트,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생활형숙박시설 등 부동산은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이를 철회/해제시키기가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제가 가능하더라도 계약금을 전부 포기하거나, 또는 오히려 위약금을 추가로 물어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다만,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분양계약을 해지(청약철회) 시킬 수 있는데, 최근 정철희/최동욱 변호사가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계약에서 방문판매법을 주장하여 계약금 2,790만원 전액을 돌려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2. 의뢰인은 지난달인 2024. 5. 생활형 숙박시설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합계 27,917,500원을 지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분양상담사의 계약권유에 따라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당일에 분양상담사의 허위, 과장된 설명과 강요에 가까운 행위들로 인하여 분양계약약을 체결한 것으로, 다음날 즉시 계약을 해지/철회하고 계약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시행사 및 매도인(신탁회사)은 계약금을 반환해주지 않았습니다.
3. 이에 의뢰인은 위 분양계약을 해제/해지하고, 계약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정철희/최동욱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아래 사진과 같이 2024. 5. 30. 시행사 및 (주) 무궁화신탁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4. 민사소송을 제기한지 몇일 되지 않아, 시행사와 신탁사에서는 정철희/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공급계약을 해지시키고 의뢰인이 기지급한 계약금 2,790만원 전액을 반환해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2024. 6. 사진과 같이 기지급한 계약금 전액인 2,790원을 실제로 돌려받았고, 생활형숙박시설에 관한 분양계약도 완벽하게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 방문판매법으로 분양계약 해지 계약금 회수사례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7a2696df9908c4b992db9a-original-1719281302975.jpg)
5. 방문판매법은 영업장소 외 장소에서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문판매'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전화권유판매'로 크게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를 통해서 생활형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신 것이라면, 방문판매법 제8조에 따라 14일 내에 청약철회 및 계약금 전액환불이 가능합니다. 특히,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이 지난 경우라도 방문판매법의 다른 규정이 적용되서 매매계약을 해제시킬 수도 있습니다. 정철희/최동욱 변호사는 아파트,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생활형숙박시설 등 전국의 수많은 부동산 사건들에 관한 계약해지/해제, 계약금/중도금반환 소송을 통하여 쌓아온 업무노하우와 승소경험을 바탕으로 수익형 부동산 분쟁에 대한 최선의 법률 대응방안을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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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방문판매법으로 분양계약 해지 계약금 회수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ec4dad664b0772b01bd4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