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생활형숙박시설 등 부동산은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이를 철회/해제시키기가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제가 가능하더라도 계약금을 전부 포기하거나, 또는 오히려 위약금을 추가로 물어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다만,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분양계약을 해지(청약철회) 시킬 수 있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라도 방문판매법의 다른 규정이 적용되어 분양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데, 최근 정철희, 최동욱 변호사가 위와 같이 방문판매법을 주장하여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은 성공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최00)는 2024. 3.경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아래와 같이 동호수 지정계약을 체결하고 1천만원의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분양상담사의 청약권유에 따라 아파트모델하우스를 방문한 즉시 성급하게 동호수 지정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분양상담사들은 아직 착공도 하지 않은 서부선 경전철이 조만간 개통되고 주변지역이 모두 재개발되며 전철역도 7~8분만에 갈수 있다는 등 여러가지 허위,과장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잘 따져보지도 아니하고 성급하게 1천만원 계약금을 납부한 것을 뒤늦게 후회하며, 청약을 철회하고 계약금 1천만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시행사 및 매도인(우리자산신탁)은 계약금을 반환해주지 않았습니다.
![[분양계약]방문판매법으로 분양계약 해지, 계약금 회수한 성공사례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50197d47619a3c0bb68b18-original-1716525437645.jpg)
![[분양계약]방문판매법으로 분양계약 해지, 계약금 회수한 성공사례 이미지 2](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50197db052ec0507c47fcc-original-1716525438456.png)
4. 위와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한지 몇일 되지 않아서, 시행사 및 매도인(우리자산신탁)은 계약을 해지시키고
의뢰인이 기지급한 1천만원 전액을 반환해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실제로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한지 몇일 되지 않아서 2024. 4. 25. 아래와 같이 기지급한 계약금 전액을 실제로 돌려받고, 분양계약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분양계약]방문판매법으로 분양계약 해지, 계약금 회수한 성공사례 이미지 3](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50197ec35660b17b80c6e8-original-1716525438672.png)
5. 위와 같이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생활형숙박시설의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내에 매매계약 해제(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만약 성급히 계약을 체결하신 것이라면, 방문판매법의 청약철회를 주장하여 매매계약을 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이 지난 경우라도 방문판매법의 다른 규정이 적용되서 매매계약을 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정철희/최동욱 변호사는 아파트,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생활형숙박시설 등 전국의 수많은 부동산 사건들에 관한 계약해지/해제, 계약금/중도금반환 소송을 통하여 쌓아온 업무노하우와 승소경험을 바탕으로 수익형 부동산 분쟁에 대한 최선의 법률 대응방안을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6. 분양계약 해제/해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 직접 상담을 통하여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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