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매매계약서 대금 청구를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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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매매계약서 대금 청구를 받았을 때
해결사례
매매/소유권 등

부동산 증여 매매계약서 대금 청구를 받았을 때 

이기연 변호사

원고 청구 기각

부동산 증여 매매계약서 대금 청구를 받았을 때 이미지 1


부동산 증여는 부모와 자식 간에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이렇게 물려받게 될 때 합당한 세금을 내고 명의를 이전하면 되는데요. 부모가 물려준 상황에서 단순히 물려준 것이 아니라 매매를 한 것이라며 드물게 대금을 청구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분명 부동산 증여를 받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매매대금을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만일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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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아님을 입증하는 방법

만일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매매대금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게 된다면 이것이 거래가 아닌 부동산 증여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통 재산을 물려줄 때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물려받은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나눈 대화 내용이나 관련된 사안을 밝힐 수 있는 소송이나 세금 납부 내역 등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을 물려주어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냈을 경우 별도의 계약서 등이 없다고 하여도 이를 기반으로 매매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종종 효도계약서를 쓰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계약서를 통해서도 단순히 지급한 것임을 입증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청구한 시점과 상황 등을 활용해 볼 수 있는데, 갑작스러운 변심으로 인해서 마음을 바꿔 해당 부동산의 대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청구했는지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대응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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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가 존재한다면?

종종 실질적으로는 그냥 물려주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의 눈속임을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계약서에 관한 내용이 거짓임을 입증하거나 애초에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상대방과 나눈 메시지 등을 통해서 단순히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자 표면적으로 계약을 통해 매매한 것으로 위장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여 실질적인 효력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야 억울하게 물려받았던 것을 빼앗기는 걸 막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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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UnsplashDocuSign)
  

부동산 증여 입증을 통해 매매대금 청구 방어 사례


🔍 사건의 경위

A씨 등은 B씨로부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B씨는 B씨의 인감증명서 등을 증거로 하여 B씨는 해당 부동산은 A씨 등에게 증여를 한 것이 아니라 매도를 한 것이라며 매매대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소유권 이전 원인을 매매라고 주장하며 대금을 달라고 소송을 진행한 B씨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새움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B씨가 A씨 등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원인이 매매인지 증여인지를 밝히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만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원인이 매매가 아닐 때 B씨의 청구하는 이유가 없어 기각될 것이기 때문에 본 사무소에서는 B씨가 A씨 등에게 부동산 증여를 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새움의 조력

본 사무소에서는 B씨와 A씨가 특수한 친분관계에 놓여있다는 점과 B씨의 배우자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한 것을 기반으로 하여 B씨가 A씨에게 해당 부동산을 증여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B씨가 본인의 가족들에게 작성해 준 각서에서 나온 표현들과 A씨 등이 증여세를 지급한 것,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난 후 2년이 지나서야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 등을 들어 매매가 아닌 부동산 증여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B씨가 주장하는 매매계약서의 경우 본인이 스스로 계약서를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했다고 주장하지만, 부동산의 인도일이 빈칸으로 되어 있으며, 매매 금액 영수자(매도인, 소유자)도 빈칸이라는 점, 매매대금을 받은 은행 계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해당 매매계약서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주장을 한 끝에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법원에서는 해당 사건은 형식적인 매매의 형식을 취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증여라고 보아야 한다며 B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에 A씨 등은 B씨가 청구한 거액의 매매대금을 억울하게 지급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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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단순히 물려받은 것일 뿐임에도 위의 사례처럼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대금을 내놓으라며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심지어 계약서까지 있다면 거래를 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분석하고 당사자들끼리의 문자나 메신저를 통해 나눈 메시지, 상대방이 갑자기 청구하게 된 이유 등을 찾아내서 단순 변심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청구하고 있음을 주장하여 억울하게 대금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보통 부동산의 경우 경제적인 가치가 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세금도 내고 반환을 해주거나 대금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방어하기 위한 비용까지 지출되어 큰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는데요. 상대방에게 승소할 수 있다면 소송비용까지도 상대방에게 전가할 수 있으니 충분한 준비를 통해 억울한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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