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스터디카페가 대중화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터디카페는 대부분 무인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키오스크를 통해 이용권을 구매하는데, 이 과정에서 환불규정 등 이용 관련 안내가 미흡한 경우가 많아 피해를 당하는 고객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부 스터디카페 운영자들이 고객들에게 계약금을 요구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률상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고객들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스터디카페 운영자가 환불과 계약 취소를 거부할 경우, 취소 의사를 명백히 밝힌 뒤 증거자료를 통해 피해 다음 절차에 따라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청약 철회 관련 조항
방문판매법 7조에 따라 사업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관련 조항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간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2. 업체 측에 내용증명 발송하기
불가피하게 환불을 받아야 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경우 그에 대한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때 자신이 지불한 금액의 환불을 요구할 방법에는 먼저 자신이 금액을 내고 계약했음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금액을 결제한 카드 명세서나 영수증이 있다면 이를 제출하면 됩니다.
정확하게 횟수와 금액을 모두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처음 등록 시 받은 계약서인데 만일 계약서가 없을 때 금액을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카드 명세서로 증명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지급 여부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한 후 환불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불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은 업체에서 환불을 거부하는 상황을 맞이하여 원활한 소통이 불가한 상황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환불을 요구하는 연락을 피한다거나, 여러 사유를 들어 환불이 불가함을 밝히는 경우입니다. 스터디카페 환불 규정에 대해 업체가 할인가 프로모션 등 환불불가 사유를 언급하며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그러한 부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는 환불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차액에 대한 환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럴 땐 법률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작성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부하면 이에 대한 소송까지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명하는 방법입니다.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진 않지만 앞으로 이를 진행할 의사를 밝히는 서류를 송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발송하는 것만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고 이 절차를 통해 대부분 업체 측에서 환불을 해줄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송달하려면 작성 시 사업주와 사업자의 주소, 소비자의 주소 등을 기재하고 그 후에 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과 남은 차액에 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금액을 지불하였다는 카드 명세서나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서 보내시면 됩니다. 타 기관의 도움을 구해서 보내도 되지만 개인이 우체국을 통하여 발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민사 소송 진행
이렇게 내용증명까지 발송하였는데도 진척이 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지만,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자신이 지불한 금액과 일정 횟수가 남았다는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내용증명 송달 후 소송절차를 진행한다면 내용증명 발송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증명 사본과 발송영수증 등을 준비하여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출하는 자료들은 환불을 위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4. 소비자원 중재 요청
법률절차 외에도 소비자원을 통해 중재 요청을 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맞는 합당한 조처함으로써 소비자와 업체의 중재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해당 기관을 통하여 도움을 받고 소송 및 내용증명에 대한 부분을 처음부터 진행하여 환불이 진행되도록 업체를 압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소통이 진행되지 않으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환불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스터디카페는 통상 당일권이나 시간권 구매 비율이 높지만 10만 원이 넘는 장기 이용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도 적지 않아 분쟁 우려가 큽니다. 장기 이용권 구매 시 사업자나 매장 공지를 통해 이용약관과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용 대금이 20만 원이 넘으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터디카페에 대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아직 없다 보니 업체마다 환불 규정도 제각각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기간이 한 달을 넘으면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업체에 환불의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환불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 위의 언급한 방법들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시간 단위나 한 달 미만 기간으로 결제할 때 마땅한 구제 대책이 없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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