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입간판 파손관련 재물손괴죄 피의자 조사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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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입간판 파손관련 재물손괴죄 피의자 조사

약 1달전 자정경, 지인과 음주 후 귀가길에 식당 앞 보도쪽에 있던 입간판을 넘어뜨렸습니다. 식당 주인이 나와서 보고 추후 수리비 변상을 위해 저와 지인의 연락처를 요구했습니다. 제 실수로 간판이 훼손됐기에 사과하며 연락처를 드렸으나 제 지인이 본인의 연락처는 줄수없다며 식당주인과 언쟁을 벌였고 결국 식당주인이 112에 신고해 경찰이 왔고 현장사진과 양쪽 진술을 듣고 저와 제 지인의 연락처를 남긴 후 귀가하였습니다. 2주전 경찰서 담당 형사에게 연락을 받았으며 식당주인이 재물손괴죄(입간판을발로찼다고주장)로 고소했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했습니다. 경찰서에는 사건 당시 같이있었던 지인과 동행했으며 제 기억과 지인의 기억(저는 넘어지는 과정이 잘 생각나지 않으나 지인은 확실히 기억한다 함)으로는 간판을 먼저 발로 찬게 아니라 취해서 비틀거리다가 넘어지며 간판을 같이 넘어뜨렸으며 그 후 일어나는 과정에서 "에이 이거 뭐야" 하면서 헛발질 비슷하게 한 기억밖에 없었기에, 조사 과정에서 고의로 발로 찬게 아니라 넘어지면서 의도하지않게 간판을 훼손한거라 주장하였고 담당형사는 cctv조사후에 연락주겠다고 했습니다. 며칠전 담당형사에게 전화가 왔는데 제가cctv를 발로차는 장면이 찍혀있으며 발로차고 넘어지면서 입간판도 같이 넘어졌다고 합니다.(핑계겠지만 정말로 제 기억에는 없고 지인도 먼저찬게 아니라고 확신하지만 cctv에 찍혀있다니 상황이 어려워 졌습니다.) 장면이 명백하여 원칙상 기소처분을 해야하나 고소인과 합의하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올려서 즉결심판 형식으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제가 공무원이라 이미 직장에 수사개시 통보된 상태며 저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유죄판결이 나온다면 내부적인 징계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담당형사가 출두하여 cctv 보고 다시 조사를 받으라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고의성을 부인하여 재물손괴혐의는 무죄를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물건값 배상은 당연히 해야죠.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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