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심
- 같은 날 함께 인근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짐
- 여성은 다음날 술에 취한 자신을 의뢰인이 강간했다며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고소
2. 쟁점
- 의뢰인과 고소인사이의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인지
- 의뢰인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고소인을 강간한 것(즉, 준강간)으로 볼 수 있는지
-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것에 더 신빙성이 있는지
3. 변호인의 조력
- 양측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분석,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드러냄, 예) 당시 고소인의 옷차림은 스스로 벗지 않으면 벗기기 힘들 정도로 꽉 끼는 옷이었음, 고소인이 말한 체위는 합의 하에 하지 않는 이상 나올 수 없는 체위였음
- 고소인이 술에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보기에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준강간죄의 고의가 없음을 드러냄
- 검사로 수사했던 경험을 토대로 CCTV 자료 등 각종 증거 수집
4. 결론
- 경찰은 늘 그렇듯(즉, 답정너식 수사) 여성이 당했다고 하고, 우리(경찰)는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니 검찰에 가서 이야기하라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
-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5.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
- 어떤 사건이든 사실관계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최우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기에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방문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처리되는데까지 몇 개월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의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얼굴도 한 번 본적 없는 변호사가 전화나 톡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조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조언은 대충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 어떤 변호사든 상담 받기 전 제가 작성한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이라는 글을 꼭 읽으세요. (로톡 내 최용희 변호사 페이지 - 법률사례 - 법률가이드의 글 중 첫 번째 것)
검사출신 변호사인 제가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모두 직접 처리합니다.
[최용희 변호사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 제50회 사법고시
- 사법연수원 40기
- 군검사, 군법무관
- 대한민국 검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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