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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과 동거 중 같이 술을 마시다가 싸움이 있었고 그 싸움이 폭력으로 번져 집주인인 제가 퇴거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응하였고 소리때문에 제3자의신고로 인해 경찰이 와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저는 폭행을 당하기만했지만 상대도 마찬가지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참고로 애인은 동거기간중 월세,공과금에 관여하지않았고 집안생활소모품에만 관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인의 퇴거불응죄가 성립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