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 의뢰인(여성)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남성과 교제
- 교제 기간 중 남성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성관계 및 폭행을 수차례 당했음 (일명 데이트 폭력)
2. 쟁점
- 진술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증거가 부족해 상대방이 처벌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었음
-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원했지만 피해가 너무 커 금전적 손해배상도 원하고 있었음
3. 변호인의 조력
- 진술 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떤 경우에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되는지 검사로 수사했던 경험을 토대로 고소장 작성
-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
- 수사과정은 비공개이므로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적시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수사기관과 소통
4. 결론
- 고소인의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져 검사가 처벌을 위해 상대방을 재판에 넘겼음
-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만큼의 금전적 보상을 하여 의뢰인은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민사소송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음
5.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
- 어떤 사건이든 사실관계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최우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기에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방문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처리되는데까지 몇 개월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많은 사람의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얼굴도 한 번 본적 없는 변호사가 전화나 톡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조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조언은 대충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 어떤 변호사든 상담 받기 전 제가 작성한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이라는 글을 꼭 읽으세요. (로톡 내 최용희 변호사 페이지 - 법률사례 - 법률가이드의 글 중 첫 번째 것)
검사출신 변호사인 제가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모두 직접 처리합니다.
[최용희 변호사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 제50회 사법고시
- 사법연수원 40기
- 군검사, 군법무관
- 대한민국 검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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