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폐기된 식품을 가져가는 것이 절도인가요?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기타 재산범죄폭행/협박/상해 일반

편의점에서 폐기된 식품을 가져가는 것이 절도인가요?

편의점에서 알바중입니다 폐기된 도시락은 먹어도 된다고 사장님께 들었고 인수인계 받은 친구한테 그날 폐기된 빵같은거 먹어도 되는걸로 알고 있다는 카톡 기록 있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먹어도 된다고 해서 알바하는 기간동안 폐기된 빵이나 식품을 한두개 집에 들고 갔습니다. 안들고 간 날도 았고 들고 간 날도 있습니다. 그런제 사장이 그걸로 저를 절도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자기는 먹으라고 했지 집에 가져가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cctv 다 뒤져서 니가 가져간거 다 절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저한테 교도소에 가봐야 겠다 콩밥을 먹어봐야 정신차리겠네 부모를 데리고 와서 합의를 하든지 경찰서를 가든지 하자며 이 새끼야 새끼야 하는 녹취록 있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닌가요?) 사장님 절도로 고소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할가요?? 부모님이 사건을 알고 나서 전화했더니 오지말라며 절도로 고소할거라고 전화도 매장방문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말 절도죄가 맞을까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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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 폐기 식품을 가져간 것이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또 사장님의 언행이 협박죄가 되는지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관련 쟁점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폐기 식품 무단 반출, 절도죄 해당 여부 절도죄(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가져가는 경우 성립합니다. 폐기된 식품이라 하더라도 형식상 폐기를 결정했더라도 소유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장님이나 선배 알바생이 “먹어도 된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경우, 이는 사실상 사용허락 내지 양도의 의사로 볼 수 있어 절도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특히 ‘매장에서만 먹어도 된다’는 제한이 명확히 전달되지 않았다면, 집에 가져간 것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2. 카톡, 녹취, 관행 등은 중요한 정상자료 “먹어도 된다고 들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관행, 인수인계 내용 등은 본인이 절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또한 CCTV 영상과 비교하여, 고의 여부나 사용 허락 범위 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3. 사장의 폭언 및 ‘콩밥’, ‘이 새끼야’ 발언은 협박죄 해당 가능성 협박죄(형법 제283조)는 사람에게 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한 경우 성립합니다. “교도소 보내겠다”, “콩밥 먹어야 정신 차린다”, “부모 데리고 와라” 등의 언사는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서 모욕, 협박, 업무상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 욕설과 회피 불가한 대면 상황이라면, 모욕죄 또는 협박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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