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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피고 소장 받았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한승미 변호사

위자료청구기각, 감액

서****

상간녀소송피고가 되어 당황스러운 상황...

위자료 전액 기각시킨 사례

어느 날 의뢰인의 직장으로, 집으로 상간녀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직장동료 관계로, 서로 친밀하게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가 화근이 되어 상간녀소송피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직장동료 그 이상의 감정을 가진 사실이 없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제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승원은 피고를 대리하여 "단순한 직장동료로서 대화였고 그 이상 선을 넘는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점, 상호간 직급을 부르며 일관되게 존칭을 사용한 점, 사적인 대화가 있었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반되는 어떠한 내용이나 정황도 없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승원의 항변을 받아 들였고, 부정행위의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위자료청구 전부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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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상당부분  감액한 사례



상간녀소송피고로 되어 있는 소장을 보면 원고는 통상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과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자료 지급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원고의 주장 중 허위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아래 사정들을 주장한다면 위자료를 상당부분 감액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원고 배우자와 관계를 모두 정리하였고, 피고의 잘못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원고 배우자가 본인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났다며 부정행위를 주도했다”

"원고의 주장과는 다르게 만남을 유지한 기간이 단기간이었다"

"관계를 정리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을 뿐 실제로 만난 것은 1~2회 뿐이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폭행, 명예훼손 등 사적인 복수를 하였다”

법무법인 승원은 실제로 위와 같이 대응하여 수많은 사건에서 위자료를 감액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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