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외모로 놀렸을 뿐인데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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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외모로 놀렸을 뿐인데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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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외모로 놀렸을 뿐인데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황성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열입니다.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여러 대학에서 2026년부터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최대 입학불허까지 불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이란 무엇인지,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학교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은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2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은 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폭행,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50 판결)

 


학교폭력의 유형

친구를 외모로 놀렸을 뿐인데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이미지 1

출처: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7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를 할 것을 교육장 등에게 요청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저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1호가 가장 경한 처분이고, 9호가 가장 무거운 처분이 됩니다.


조치에 대한 불복

 

학폭심의위원회의 조치가 부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대상은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교육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1) 민사 책임

 

[가해자에 대하여] 학교폭력으로 인한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이루어집니다.

 

[교사에 대하여] 교사는 그 지도·감독 하에 있는 학생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가해행위가 발생한 사안이 (1) 교육활동과 밀접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2) 교사가 ‘학교폭력이 발생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예견가능성)에 모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교사가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한 경우라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 ·공립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교사 이외에도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발생에 대하여 교사에게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교사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반면에 교사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교사 개인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교사에게 학폭 사건의 발생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교사 개인도 학교 법인과 함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2) 형사책임

 

[가해자의 연령에 따른 책임]

소년법 제2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9조 및 소년심판규칙 제42조 제1항 참조

친구를 외모로 놀렸을 뿐인데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이미지 2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처분의 결정]

학교폭력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호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참조):

친구를 외모로 놀렸을 뿐인데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이미지 3

(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소년보호-보호처분)


[형사재판]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년법’ 및 ‘형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결어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날로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해결하시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에 연루되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열황성하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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