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범죄 저지른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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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중 범죄 저지른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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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누범기간 중 범죄 저지른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까? 

장진훈 변호사

벌금형


누범은 말 그대로 누적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인데요.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행하고도 머뭇거린다면 구속이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기부터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는 바, 누범기간 중 범죄 시 대처방법과 함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누범기간이란?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으로(형법 제35조 제1항), 누범기간은 형 집행이 종료된 날, 즉 만기출소일,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또는 가석방 기간 중이나 형 집행이 종료되고 3년 이후에 행한 범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누범의 성립과 처벌은?

누범이 성립하려면 ➀ 전(前) 범죄는 ‘금고’ 이상의 유효한 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이 종료되었고, ➁ 누범기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후범)를 저질러야 합니다. 전, 후 범죄 모두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해야 하기 때문에 벌금형은 누범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누범은 정해진 형의 장기 2배까지 가중처벌 됩니다(제35조 제2항). 처벌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은 반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가중처벌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가중, 감경사유(양형인자)를 검토하세요.

누범기간 중의 범죄로 인한 징역형을 피하고 싶다면 양형인자를 충분히 검토하여 처벌수위를 낮추어야 합니다. 피해자들과 합의(처벌불원서 제출)가 매우 중요하며, 동종범죄가 아닌 경우, 피해정도가 적은 경우, 범행인정과 진지한 반성은 감경요소에 해당합니다. 또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실형이 선고될 경우 생계가 어려워진다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2.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으려면 참작사유를 검토하세요.

누범기간이 적용되면 가중처벌 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만,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을 방법은 있습니다. 누범은 정해진 형의 ‘단기’는 가중하지 않기 때문에 형이 감경되어 3년 이하로 선고된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범죄의 처벌수위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이전에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벌금형이, 이전에 실형을 받았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도록 참작사유를 검토해서 최대한 소명해야 합니다.


3.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세요.

가중, 감경인자, 참작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는 범죄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동종누범은 특별가중인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종누범의 사안이라면 유리한 감경인자를 찾아내어 충분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유리한 양형인자와 참작사유를 최대한 입증하고, 관련법령과 유사판례를 반영한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누범가중의 처벌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장진훈 변호사의 성공사례 소개드립니다. - 벌금형 500만원 선고

의뢰인은 무고죄로 징역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는데, 누범기간 중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A에게는 대출이자 상환의 명목이라고 속여 1,600만 원, B에게는 회사운영자금이라고 속여 3,000만 원을 빌려 사기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장진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누범기간 중에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수위를 낮추려고 최대한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중요했기 때문에 2명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되도록 하였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등 유리한 양형인자를 최대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누범기간 중 행해진 사기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되어 실형을 피한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범기간 중 범죄는 장기의 2배까지 가중처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감경요소를 최대한 찾아 입증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직접 합의시도는 적정한 금액을 찾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 있으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30년 경력의 법관 경력에서 나오는 경험과 실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차원이 다른 정확한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변호사의 입장에서만 검토하는 것이 아닌, 재판부가 바라보는 시각까지 예상하여 여러분의 사안에 맞는 최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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