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제4조 제2호). 성매매알선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것만으로도 처벌하기 때문에 소홀하게 대처하다가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하셔야 합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성립하려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성매매 알선·권유·유인·강요, 성매매 장소제공,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제2조 제1항 제2호).
1. 성매매알선 행위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알선에 의해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습니다.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다면 성매매알선으로 인정됩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626 판결).
그리고 성매매와 관련되었음을 알았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건물임대 당시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몰랐어도 임대 이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도 계속하여 건물을 제공했다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됩니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6297 판결).
-. 처벌기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며,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했다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제19조 제1항, 제2항). 미수범도 처벌되며(제23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고(제24조), 해당 범죄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필요적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제25조).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으로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건물을 임대했을 뿐 성매매 장소로 사용될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결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의를 부정하여 무혐의나 무죄를 밝힐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양형에서 참작되는 유리한 사유를 최대한 확보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후 절차마다 필요한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진술할 내용 및 예상질문에도 대비할 수 있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면 적정한 금액으로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 시 변호사가 동행하기 때문에 유도심문 등에도 적절하게 대처하실 수 있으며,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진훈 변호사의 성공사례 소개 - 집행유예 선고
회사원인 의뢰인은 A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자신의 건물 내 3개의 호실을 임대하여 성매매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장진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도록 조력하였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임대료 상당의 2,640만원 추징을 선고하였습니다. 성매매업소로 이용될 수 있도록 각 건물을 임대하였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었지만,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정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성매매알선, 특히 영업으로 한 행위는 처벌수위가 높고, 신상정보 공개 등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사건 초기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하셔야 하는 바, 저희에게 언제든 문의주시면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사안에 맞는 최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30년 경력의 법관 경력에서 나오는 경험과 실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차원이 다른 정확한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변호사의 입장에서만 검토하는 것이 아닌, 재판부가 바라보는 시각까지 예상하여 여러분의 사안에 맞는 최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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