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 방법과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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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 방법과 성공사례 

장진훈 변호사

입양관계 불성립

부부의 친생자가 아닌데도 친생자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 법적문제가 발생했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의 친생자신고도 입양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려하여 준비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 준비사항과 함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란?

상속이나 부양 등의 권리와 의무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도 법률상 친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과 실제 가족관계가 다르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합니다.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과 기간은?

부모와 자식 양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 있는 친족도 가정법원에 제기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양측이 모두 생존한 경우에는 기간제한이 없지만,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핵심증거로 사용되는 것은 친자관계를 입증하는 유전자 검사결과입니다.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셔서 유전자 샘플을 얻을 수 없다면 형제나 자매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친자관계를 입증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전자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원고에게는 유리한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법원은 수검명령을 내릴 수 있고, 수검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감치처분이나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 허위의 친생자신고가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인정되려면?

➀ 친생자신고 당시 당사자의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와 ➁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라고 하더라도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있다면 입양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상속, 부양의 권리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입양의 실질적 요건은 입양합의, 법정대리인의 대낙(15세 미만),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을 말하고,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 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입양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더라도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대법원 2007.9.6. 선고 2007다32795 판결 등).


장진훈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원고가 할머니(망인)로부터 유증을 받자 할아버지의 혼외자인 피고가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할아버지는 피고를 할머니와 사이에 태어난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지만, 유전자검사결과 피고는 모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할머니의 친생자가 아니라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그러자 피고가 입양의 효력을 주장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을 맡은 장진훈 변호사는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중1까지 친모와 생활하여 주민등록 기재와 실제 생활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점, 피고의 출생신고와 전입신고 모두 원고의 할아버지가 한 것으로 망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점, 피고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주소가 친모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가 망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점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고 제출하여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으로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입양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 이 사건 법원의 판단

그 결과 법원은 피고와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은 명백하고, 망인과 피고 사이에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에 대한 출생신고가 입양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 사례처럼 혼외자의 상속권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자녀가 아닌데도 이혼할 때 양육비를 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할 텐데요. 일반인이 필요한 증거와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하기란 어려운 과정입니다. 필수적으로 준비서류인 유전자 검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허용된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30년 경력의 법관 경력에서 나오는 경험과 실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차원이 다른 정확한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변호사의 입장에서만 검토하는 것이 아닌, 재판부가 바라보는 시각까지 예상하여 여러분의 사안에 맞는 최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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