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도 매도인이 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통해 등기를 이전받아야 소유자로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하려면 자신의 권리를 입증해야 하는데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할 때 준비해야 할 사항과 함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란?
매매, 증여, 사인증여, 재산분할, 양도담보, 교환, 계약해제, 현물출자, 대물변제 등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면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86조).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명의변경은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매도인이 적법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을 때, 이혼재산분할이나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확정된 지분이전을 요구할 때, 부동산명의신탁 해지 후 수탁자가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을 때, 타인의 토지를 소유의사로 20년 동안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때 등의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시 할 일은?
자신의 권리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부동산매수의 경우 매매계약 체결사실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로, 매매대금 지급사실은 입출금 내역이나 영수증으로, 이행기 도래사실은 매매계약서상 일자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다’, ‘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 ‘상대방이 채무불이행 했다’ 등으로 항변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권리에서 항변할 수 있는 사항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 주의할 점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민법 제162조) 이행기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구권자가 부동산은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을 때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 피고들 측 대리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은 각자 지분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아버지의 부채상환을 조건으로 부동산 상속지분을 원고에게 양수하고, 부동산 상속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상속재산 양도양수 협의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원고가 이를 근거로 피고들에게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일부 상속인만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무효여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만 작성된 협의서는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볼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양도양수계약이 당사자 간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원고가 상속지분을 양도받은 때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피고들의 항변이 받아들여진 성공사례입니다.
위에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는 원인은 다양하고, 그에 따라 갖추어야 할 요건도 다릅니다. 상대방의 항변사항 등 여러 법적문제까지 고려하여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데요.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30년 경력의 법관 경력에서 나오는 전문성과 함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다수의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고민 중이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으로 문의주시면 사안에 맞는 최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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