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취금 청구 소송 입증책임과 증거확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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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취금 청구 소송 입증책임과 증거확보 방법
해결사례
손해배상

편취금 청구 소송 입증책임과 증거확보 방법 

장진훈 변호사

승소

투자사기, 대여금 사기 등 상대방의 기망에 속아 돈을 주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회수절차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바로 민사상 편취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인데요. 물론 형사고소도 필요하지만, 형사판결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피해금액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바, 구체적인 소송 방법과 함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편취금 청구소송이란?

편취금 청구소송은 민법상 불법행위, 즉 고의로 상대방을 속여서(위법행위) 사기피해(손해발생)를 입힌 사람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편취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성립요건인 고의, 위법행위, 손해발생, 위법행위와 손해발생의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 성립요건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증은 증거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편취금 소송에서는 사기피해, 즉 상대방이 속여서 돈을 편취한 것에 대한 증거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대여금 사기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속여서 돈을 빌렸다는 점에 대한 증거확보가 필요한데요. 채무자가 돈을 빌린 목적을 밝힌 문자나 SNS내역, 채무자에게 돈을 입금한 은행거래내역, 차용증 지불각서 확인서 등 채무자 발행 문서 등과 함께 채무자가 어떻게 속였는지 그 방법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도 필요합니다.


-. 소송제기 전 보전조치는?

편취금 소송을 하는 목적은 무엇보다 피해금액 회수입니다. 보전조치 없이 소송을 진행하면 상대방은 갚지 않고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에서 이겨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돈을 회수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미리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조치로 재산처분을 방지해야 승소판결 이후 강제집행이 가능해 집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형사소송 사기죄 판결 선고일로부터 3년 내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기죄가 인정되어도 민사소송 편취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3년이 지났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편취금 청구소송은 소멸시효를 고려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고소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진훈 변호사의 성공사례 소개드립니다. - 피고 측 대리

원고는 피고가 회사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마트에 식자재를 납품해 왔는데, 피고는 대표이사 사임 후 A 등에게 회사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A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상태입니다. 원고는 ➀ 피고가 대금지급 능력이 없는 A에게 회사를 양도하여 대금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는 A가 원고로부터 2,500만 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아 납품대금 상당을 편취했다, ➁ 피고는 원고를 타 업체에 입점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입점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입점비로 2,500만 원을 받아 편취했다며 5,000만 원 편취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장진훈 변호사는 ➀ 납품대금 편취에 대해 납품대금은 회사양도 후 발생한 대금이고, 피고가 원고와 회사의 거래에 직접 관여하지도 않았으며,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을 때와 회사양도 후 모두 납품대금이 정상적으로 정산된 점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 편취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➁ 입점비 편취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물품거래를 위해 회사에 거래가입비로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했었던 진술을 근거로 방어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가 납품대금을 편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품대금 상당의 지급의무가 없고, 입점비가 아닌 거래가입비로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가 승소한 성공사례고 할 수 있습니다.

편취금 청구소송은 승소판결을 받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돌려주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상대방 재산도 미리 조사하고, 보전조치도 취해야 합니다. 반대로 편취금 청구소송을 당했다면 원고의 청구를 깰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형사소송, 민사소송, 집행절차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므로 사건 해결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장진훈 변호사는 30년 경력의 법관 경력에서 나오는 경험과 실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차원이 다른 정확한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변호사의 입장에서만 검토하는 것이 아닌, 재판부가 바라보는 시각까지 예상하여 여러분의 사안에 맞는 최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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