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이혼을 준비하고 계신데 절차가 궁금하신신 분들은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협의이혼 소송절차 및 협의이혼시 유의해야 할 점을 짚어드립니다.
1. 협의이혼의 정의 및 절차
우선 협의이혼이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 후 각자의 신분관계, 재산관계를 스스로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가 서로 의견을 좁히지 못하여 제3자, 법원이 개입하여 부부의 관계를 정리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협의이혼 어떻게 진행될까요?
협의이혼은 단순히 당사자 간 의견이 일치하는 것만으로는 바로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우선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가정법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은 후 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하는데, 아이가 있는 경우 3개월, 아이가 없는 경우 1개월의 기간이 걸립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숙려기간입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이혼의사'를 법원에게 확인시킨 후(의사변동없음), 부부에게 아이가 있다면 법원에 양육,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하고,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결정정본을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까지 마무리해야 이혼이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다.
합의이혼, 성인들이 각자 협의하여 원만하게 이혼하는 것인데도 생각보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절차도 많은 편입니다.
2. 합의이혼시 유의할 점!
합의이혼하며 가장 불안해하고 궁금한 점은은
절차가 길다보니 배우자가 합의한 내용에 관하여 결정을 바꾸는 것이죠!
합의이혼의 가장 문제는 합의내용(위자료, 재산분할)이 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함에 합의이혼하는 내용을 공증받는 경우가 정말 많으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크게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며, 협의이혼 내용(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을 공증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혼신고 '이전'에 배우자의 마음이 바뀌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위 공증은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3. 그렇다면 협의이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따라서 협의이혼은 다툼이 크지 않은 부부가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실컷 협의이혼 절차 진행하다가 다시 소송이혼하여 이혼소송만 길어지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협의이혼의 대안으로 의뢰인분들에게 조정이혼을 권해드리는데요.
조정이혼의 장점은 다음 게시물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루어보겠습니다.
-
강현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상속 전문변호사이자 수년째 서울가정법원 소년사건 국선변호인으로 근무, 아동미술심리상담사, 심리상담사 자격증 보유한 가사전문변호사입니다.
1천 여건 이상의 사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밀도 있게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한 번 있는 소송, 믿을 수 있는 전문가에게 상담하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