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20년, 재산분할 55%] 전업주부 재산분할 승소사례
[혼인기간 20년, 재산분할 55%] 전업주부 재산분할 승소사례
해결사례
가사 일반손해배상이혼

[혼인기간 20년, 재산분할 55%] 전업주부 재산분할 승소사례 

강현지 변호사

재산분할 55% 승소

서****

조정이혼 재산분할 70% 방어 및 재산분할대금 분할지급 이미지 1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얼마나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전업주부가 이혼하면 육아, 살림살이가 돈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10년 이상 살면 50프로는 줘야한다더라 하는 세간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전업주부로 20년 간 혼인기간 유지한 여성분이 재산분할로 55%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아내분이 20여년 간 자신의 모친과 함께 아이들을 돌보며 전업주부로 평생을 사셨던 분입니다.


남편분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생활비, 월급 등을 꾸준히 지급하였고, 대한민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분이 어느 샌가 집착적인 모습을 보이며, 아내와 장모님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물건을 부수는 등 행동을 반복하였고, 이에 아내분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며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사건은 남편분의 이혼 거부로 가족상담 등을 진행하게 되었고, 소송이 다소 길어진 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분이 돈이 없다면서 아이 양육비는 줄이면서 자신은 차량을 뽑고, 직장 외에서도 소득활동 하였으나 이를 혼자 독식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월급 외의 돈은 자세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강현지변호사는 남편분의 은행자료를 모두 살펴보며 정확한 자금의 흐름과 출처를 지적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가정의 독특한 자금 사정, 남편분의 태도, 아이들의 상태 등을 상세히 짚었고,


덕분에 아내분은 가정주부였음에도 재산분할대금으로 55%를 인정받은 후, 자녀의 양육비로 월 140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혼인기간 20년, 재산분할 55%] 전업주부 재산분할 승소사례 이미지 1

[혼인기간 20년, 재산분할 55%] 전업주부 재산분할 승소사례 이미지 2

[혼인기간 20년, 재산분할 55%] 전업주부 재산분할 승소사례 이미지 3




남편분의 소득 및 남편 명의의 대출금을 감안하였을 때, 양육비도 상당히 높게 측정된 것이었습니다(남편분 월급 400-500만 원 / 양육비 월 140만 원 판결).



[혼인기간 20년, 재산분할 55%] 전업주부 재산분할 승소사례 이미지 1





3. 나가며


결과가 아내분에게 너무 유리하게 나온 면이 있어, 남편분은 즉각 항소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의 결과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채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



전업주부의 경우, 국민연금도 달리 없고 신용도 따로 잡히는 것이 없어서 이혼시 경제적으로 무척 열악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전업주부라고 해서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가정마다 있었던 일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법률상 의미있는 부분을 추려낸다면 최상의 결과를 얻으며 결혼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강현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상속 전문변호사이자 수년째 서울가정법원 소년사건 국선변호인으로 근무, 아동미술심리상담사, 심리상담사 자격증 보유한 가사전문변호사입니다.

1천 여건 이상의 사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밀도 있게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한 번 있는 소송, 믿을 수 있는 전문가에게 상담하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현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2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