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남편은 1996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 부부는 맞벌이 부부로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원고 남편의 귀가 시간이 점차 늦어지기 시작하고, 잦은 외출에 원고는 남편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원고 남편은 이른 아침에 나가 술에 취해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집에 돌아와 잠에 들었습니다. 원고는 남편의 옷과 휴대폰을 정리해 주게 되면서 카드 영수증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후 남편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게 되면서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 남편과 피고는 동네 술집에서 처음 만나, 이후 매일 같은 장소에서 만나 자연스럽게 불륜 관계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차량과 숙박업소 등에서 성관계를 가지며 잦은 외출과 귀가 시간을 늦추었고, 원고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들키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25년 차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점
- 피고는 원고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던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은 성관계를 포함하여 부정행위를 가진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가정이 파탄에 이른 점
-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심각한 우울 및 불안 등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점
3.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 및 소송비용의 5/6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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