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남편은 2010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와 원고 남편은 육아와 가사를 분담하며 서로를 배려하였고, 주말이나 공휴일이 있는 날에는 가족 여행을 다니며, 여느 가족처럼 평범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우연히 원고는 원고 남편이 방에서 조용히 통화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후 원고 남편의 스마트워치에서 '오빠···"로 시작하는 문자를 발견하게 되며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후 남편의 행적을 뒤쫓아 피고와 원고 남편이 최소 1년 이상을 만난 사실과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준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13년 차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점
- 피고는 원고 남편에게 가정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은 약 1년 이상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우울 및 불안에 시달리게 된 점
3.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소송비용의 70%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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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