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남편은 1995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남편이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조하였였습니다. 원고 남편은 그런 원고에게 고마워하며, 퇴근 후와 주말에 가사와 육아를 도왔습니다. 이렇듯 원고 부부는 여느 가정처럼 평범하고 행복한 혼인 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어느 날부터 원고 남편은 주말마다 외출을 하게 되면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원고는 남편이 휴대폰을 하나 더 개통하여 가지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왜 숨긴 것인지 추궁하게 되면서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남편의 행동을 관찰하던 원고는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하게 되었고, 휴대폰 갤러리에서 피고와 함께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을 발견하게 되면서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 부부는 28년 차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점
- 피고는 원고 남편에게 가정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은 약 2년 동안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심각한 우울 및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점
3.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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