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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그대로 허위일용근로소득신고를 당헀습니다 2013년 10월에 42만원 2015년 1월2월에 각각 40만원씩 총 122만원이 신고되었으며 얼마전 국세청에 근로소득원천징수를 조회하다가 알게되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비과세항목이라 원천소득에 포함되지않아 몰랐습니다) 이사실을 알고난 후 탈세신고를 하였으나 자료불충분으로 누적관리 통보를 받았고 세무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될되로 되라는 사업장이 태도에 화가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어떤점으로 더 어필해야 하는지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