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지급받는 페이닥터(봉직의)에 대한 퇴직금 지급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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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지급받는 페이닥터(봉직의)에 대한 퇴직금 지급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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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지급받는 페이닥터(봉직의)에 대한 퇴직금 지급가능성 

황성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열의 의료소송전문 황성하 변호사입니다.

흔히 의사라고 하면 높은 소득을 받으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떠올리는데요,

최근 병원에 소속되어 봉급을 받는 의사들이 늘어나면서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사도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페이닥터(봉직의)도 퇴직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제도>


근로자는 퇴직 시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은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2)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시(기산일)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마감일)까지의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이고, 이때 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 및 질병, 출산 및 육아휴직, 사용자가 승인한 개인휴직 기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일

* 1일 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간 총일수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어야 하며, 만약 사용자가 이를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봉직의(페이닥터)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대법원 2023.9.21. 선고. 2021도11675판결)


의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 병원의 대표원장과 병원의 경영/관리를 함께하는 의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 그러나 병원에 고용되어 일정한 월급을 받고 경영/관리에 참여하지 않아 직원으로 일하는 의사(봉직의, 페이닥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의료생협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의사)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살폈습니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1.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2.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봉직의에 대한 퇴직금 지급 가능성>


네트제 월급인 경우


네트제 월급은 봉직의(페이닥터)의 세금과 4대보험료(근로자 부담분)를 병원에서 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의료기관 봉직의와 ‘네트’제 계약을 하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세금과 4대보험료(근로자 부담분)를 공제하고 월급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퇴직금은 공제전 금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네트제로 인해 병원이 대신 납부하던 세금(근로소득세)과 4대보험료(근로자부담분)를 합산하여 세전 월급을 재평가하고,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게 됩니다.



보너스(인센티브) 포함 여부


페이닥터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이기 때문에 의료행위에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은 모두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성과 인센티브나 차량유류비도 평균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참조).



매월 지급된 퇴직금의 유효 여부


일부 병원에서는 매월 월급의 일부를 분할하여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퇴직금의 사전 지급은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퇴직금 역시 무효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본래 월급을 1/12로 계산하여 퇴직금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퇴직금은 실제 퇴직한 날 이후에 발생하는 ‘후불 임금’ 입니다.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을 소로써 청구하고자 한다면 늦지 않게 청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탁진료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위탁진료계약은 단지 명칭만 근로계약을 위탁진료계약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일반 근로계약 형태가 아닌 위탁 내지 위임 형태로 작성한 것입니다.


즉, 봉직의를 근로자가 아닌 수탁자 내지 수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위탁 진료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봉직의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형식적으로 위탁진료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에 언급된 위탁진료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①봉직의는 위탁받은 진료업무를 이행하고 그 대가로 보수받는 내용의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서에는 ‘봉직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부당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기재가 명백히 돼 있고

②봉직의에 대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았고 봉직의는 자신의 진료업무수행과 관련해 사용자(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생협 대표자)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사용자로서는 봉직의가 진료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위탁계약에 기한 권리(계약해지·손해배상청구)만 행사할 수 있을 뿐 봉직의를 징계할 수 없었다.

③봉직의에 대한 연차 등 휴가규정은 따로 없었고 봉직의가 휴가로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봉직의가 직접 대체의사를 구해 진료업무를 대행하게 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①사용자는 과거에 다른 봉직의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②이후 위탁진료계약 형식으로 봉직의와 계약해 매월 일정 금액의 고정급을 지급했으며

③ 봉직의는 해당 의원의 유일한 의사로서 근무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었고 근무장소도 진료실로 특정돼 있었다.

④봉직의는 진료업무수행의 현황 및 실적을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했고 봉직의가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불성실하게 할 경우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⑤각종 의료장비나 사무기기 등은 사용자가 제공한 것이었고

⑥ 봉직의는 해당 의원을 사업장으로 한 건강보험 가입신고가 돼 있었다.


▶ 위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법원은 봉직의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판결에서 근로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본 것은

(1)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특정 여부,

(2) 고정대가(임금) 지급여부

입니다.


상시근무하는 의사의 경우 근로관계 외에 위탁 내지 위임관계에 의한 계약관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고, 형식이 어떻든 결국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라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면 페이닥터(봉직의)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의료전문 황성하 변호사와 대응방안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 지급받는 페이닥터(봉직의)에 대한 퇴직금 지급가능성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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