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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없는 녹음본의 법적유효증거 인정가능유무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에서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악성 민원인이 저와 통화당시 통화를 녹음하기도 하고, 직접 찾아와 대면상담할때에도 상담내용을 녹음하고는 하였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저에게 녹음을 하겠다는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으며, 공공연하게 저와 상담직전에 녹음버튼을 누르거나 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제가 묵시적 동의로 인정되어 상대방의 녹음본이 유효하게 법정증거로 채택되는지요? 아니면 제가 민원인 녹음에 대해 동의한다는 표현이 없었기에 증거로 유효하게 인정이 안되는것인지요? *민원인과 이메일 주고받은 내용도 있으나, 악성 민원인이 본인 마음대로 녹음본을 편집해 민원제기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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