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자본금이 많지 않은 분들이나 해당 사업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는 프랜차이즈 가맹업이 매력 있는 사업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은 적은 가맹비를 지불하고 본사에서 개발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고 동시에 기업의 브랜드 홍보를 본사에서 해줌으로써 사업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서로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맹사업자들에게 반대로 많은 위험을 줄 수 있는 사업 방식이기도 합니다.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일방적인 관리 방식으로 인해 가맹점에 대해 부당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과장광고나 갑질 논란 등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문제로 가맹점의 수익이 급격히 하락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가맹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가맹금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가맹 본점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았는지, 허위 및 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조항을 위반하였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하였는지 등에 해당된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가맹금 반환 소송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회사와 가맹사업 계약 체결 후 [C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3주 뒤 가게 브랜드 가치가 매우 하락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자 B회사는 A씨에게 다른 브랜드 사업 소개서를 보여주며 브랜드 변경을 제안하였고, A씨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기존의 가맹계약 중 가맹점명만 [D가게]로 변경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D가게]의 메뉴가 표절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고, 결국 B회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인정하는 사과문을 게시하며 모든 가맹사업을 철수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B회사 대표로부터 「위와 같은 표절사태로 인해 문제가 생겼으니 D가게 가맹사업은 중단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B회사에 지급했던 가맹금 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B회사는 거부하였고, A씨는 가맹금을 반환 받을 방법을 구하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화해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화해의 솔루션
그러나 우선 A씨는 [D가게]에 대한 가맹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C가게]에 대한 가맹계약 권리·의무를 [D가게]로 변경하여 이전한다는 등의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고 [D가게] 운영을 중단하라는 통보도 전화로 받아 D가게에 대한 가맹금반환청구권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모든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엄세연 변호사는 우선 B회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으니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정확한 법적 근거와 함께 가맹금 500만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보았으나, B회사는 위 내용증명 우편을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엄세연 변호사는 A씨와 상의 후 ‘가맹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피고 B회사는 '이 사건 가맹사업 계약에 관한 가맹점명 변경을 한 사실이 없으며 D가게의 경우 본인들이 가맹금조차 받지 않았다. 또한 본인은 원고 A에게 먼저 D가게의 운영을 중단할 것을 통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엄세연 변호사는 A씨와 B회사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전화통화녹음, 기타 정황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B회사가 먼저, [C가게]브랜드 가치가 하락하자 [D가게]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고 [D가게]로 변경하는 것이 A씨에게 더 좋을 것이라고 설득까지 하였다는 점 등 숨어있는 요소들을 찾아내어 [C가게]에 대한 가맹계약이 [D가게]로 이전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B회사가 메뉴 표절 논란으로 공개적으로 가맹점 철수를 선언한 것과 위 논란 이후 B회사 대표가 A씨에게 전화하여 나누었던 통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일방적으로 사업 중단 통보를 받은 것이라 볼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결론적으로 B회사 측에서 가맹금 반환의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 B회사의 가맹금반환의무를 인정하되 원고 A씨가 가맹교육을 전부 받았고 몇 달간 이 사건 가맹사업이 지속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가맹금 중 일부인 300만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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