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CCTV 증거보전신청 성공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 A(女) 씨는 배우자 B(男) 씨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있던 도중 우연히 본인의 차 앞으로 지나가는 B 씨의 차를 발견하였습니다. B 씨의 차가 모텔로 향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낯선 여성이 내려 함께 내부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목격하였습니다.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어디인지 물었으나 남편은 다른 장소에 있다는 답을 하였습니다. 귀가 후 A 씨는 B 씨에게 오늘 어디에 갔었는지 계속 추궁하자 B 씨는 거짓말을 하였고,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상간녀의 존재를 확신하게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A 씨는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결정하였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해CCTV 영상이 반드시 필요하여 ‘증거보전’을 신청하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화해를 방문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화해의 솔루션
엄세연 변호사는 A 씨를 대리하여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였습니다.
증거보전이 필요한 사유로는
① 모텔 관리자가 CCTV 영상을 촬영 일로부터 6일까지만 보관을 하며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문을 가져오기 전에는 따로 저장해두지 않는다는 점,
② A 씨가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CCTV 영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③ B 씨가 상간녀와의 부정행위를 철저히 숨기고 있고, 이를 명백히 증명하기 위해 해당 영상 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이러한 사유를 강력히 주장하여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에 대해 어필하였으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 모텔에 주차된 B 씨의 차량 사진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위와 같은 조력으로 인해 법원은 증거보전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증거 소지인에게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증거보전 결정을 통해 증거 소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미리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취한 덕분에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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