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에 가면 입구나 실내에 어김없이 붙어있는 경고 문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카메라 불법촬영금지 』인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두 가지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첫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고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의 촬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촬영대상자와 사전합의가 있었다거나 촬영자의 고의가 아닌 실수나 우연히 잘못 찍었다면 본 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 범죄의 보호법익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여야 합니다.
신체 부위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특정한 신체의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본 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미수란, 범죄의 실행 착수가 있었으나 범죄가 완결되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기수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되 감형 여지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촬영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된 이상 실제 촬영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란 무엇인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를 의미합니다.
본 죄와 관련해서 판례는,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있는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에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판결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 판례에 따르면 촬영대상물이 특정되지 않고 물색하거나 탐색하는 것만으로는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촬영대상물이 특정되어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 넣는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위 죄의 실행의 착수와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승인 오승일 변호사가 맡아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종결지은 성공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은 2022. 2경 남녀가 침대에서 성관계하는 소리를 듣고 카메라를 바닥으로 향하게 한 후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사실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해 검찰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오승일 변호사는 사실 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행의 착수조차 없는 무죄임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고, 설득력 있는 변호인의견서가 검찰에서 받아들여져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오승일 변호사는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촬영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하는데, “의뢰인의 경우 카메라가 사람의 신체로 향한 사실이 없고 침대 방향으로 향한 사실도 없으므로 핸드폰 카메라에 촬영대상의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변론한 것입니다.

성범죄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전자발찌,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등의 부수처분이 선고될 수 있고, 공무원의 경우 범죄사실에 따라 감봉, 견책, 정직, 강등과 같은 징계부터 심할 경우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으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촬영부위 및 횟수 등 죄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시면, 혼자 고민하신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닐 뿐만 아니라 죄가 인정되면 그에 따른 결과가 중대하므로, 경찰조사 전 최대한 신속히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무혐의 주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 대응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법률사무소 승인 오승일 변호사는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형사부에서 재판연구원으로서 사건 심리와 재판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다양한 형사 사건의 해결 경험이 풍부합니다. 관련 범죄로 연락을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사실관계 분석 후 법리를 검토하여 방어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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