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소송의 쟁점(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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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소송의 쟁점(23) 

송인욱 변호사

1. 설명 의무의 면제와 관련하여, 오늘은 대법원의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 23743, 2011다 23750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을 소유하면서 폐기물 처리업 등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공장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보험목적물 보험가입금액을 증액하여 다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10조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 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경우’를 들고 있고, 제11조 제3항은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0조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를 들고 있었습니다.

2. 피고는 2007년경 xx부터 마그네사이트 원석에서 마그네슘을 추출하고 남은 폐마그네슘 약 5t을 공급받고, 다른 회사로부터 약 140t 상당의 폐마그네슘을 공급받은 후, 그 중 일부인 110t 정도는 제3자에게 매각하고 나머지는 이 사건 공장 내에 보관하였는데, 마그네슘은 물 또는 습기가 있는 공기와 접촉할 경우 외부의 가열이 없어도 내부의 반응열 축적에 의해 온도가 상승, 발화점에 도달하여 화재를 일으키는 성질이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목적물의 영위업종을 ‘그 밖의 화학공장/보통품’으로 고지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보험료율 0.827/100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결정하였는데, 원고가 화재보험계약 체결 당시 적용하는 재물보험료율서에 의하면 마그네슘은 ‘특별위험품’에 해당하고, 이 경우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1.192/100로서 이를 적용할 경우 피고가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보통품’일 경우의 보험료보다 훨씬 상승하였으며, 피고는 다량의 폐마그네슘을 반입한 후 원고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고 그러던 중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이 사건 보험약관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하였습니다.

3. 위 사건에서는 명시 설명의무가 문제가 되었는데,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화재보험 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 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그 이외에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를 들고 있는 경우, 이러한 위험 증가 사실의 통지의무는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지의무를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에 관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별도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이어 대법원은 '약관에서 말하는 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증가와 관련하여, 평균적 고객의 입장에서 예상하기 어려운 사유를 현저한 위험 증가 사유로 약관에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엇이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에게 미리 설명하기는 곤란하므로 보험자에게 이에 관한 설명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판시를 통하여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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