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는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이 있는바, 단서의 계약의 성질 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가 논의 대상이라 할 것입니다.
2.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판결(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 81542 보험금 판결)을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는데, 먼저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를 지고,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3. 사실 관계와 관련하여, 보험금을 청구했던 원고는 피고와, 원고가 10년 동안 월 300,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피고는 보험기간 동안 급격·우연·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결과 발생한 사망 또는 후유 장해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고 원고가 만 55세 되는 해(년)부터 10년 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연금저축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통약관 제19조 제1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금액은 피고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출방법서에 의하면 연금액은 복잡한 수학식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금액은 보험료 중 연금의 지급을 위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즉 책임준비금의 액수와 연금 지급 당시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책임준비금 자체도 보험료 납입 당시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었던 사안에서 2심 법원은 피고가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의 변동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약관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점과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 증권과 청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연금액은 이 사건 보험 증권에 기재된 금액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원고는 보험 증권의 일부만 제출함).
4. 이에 대법원은 '수학식에 의한 복잡한 연금 계산 방법 자체를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인 연금액과 함께 그것이 변동될 수 있는 것이면 그 변동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는데,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 제19조 제2항 단서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제19조 제1항도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의 변동과 관련이 있지만, 이 조항은 연금액의 계산에 관한 것이므로 이 조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않는다면 연금보험인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 연금액에 대한 해석은 달라지지 않으며, 문서 제출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문서를 훼손하였다면 법원은 훼손된 문서 부분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목적 없이 문서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문서의 훼손된 부분에 잔존 부분과 상반되는 내용의 기재가 있을 가능성이 인정되어 문서 전체의 취지가 문서를 제출한 당사자의 주장에 부합한다는 확신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이로 인한 불이익은 훼손된 문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라는 판시를 통해 2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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