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6천만 원의 지급을 인용 받은 조정 결정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10억 6천만 원의 지급을 인용 받은 조정 결정
해결사례
기업법무사기/공갈손해배상

10억 6천만 원의 지급을 인용 받은 조정 결정 

송인욱 변호사

원고의 청구 인용

수****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1심에서 분양 계약(메디컬 빌딩이고, 위층에 병원이 들어오니 약국 목적으로 분양받았던 사안)이 기망에 의하여 체결되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인을 했다는 이유로 분양 계약의 취소를 인정받지 못하여 일부 승소(일부 매월 450만 원 정도의 1년 치 월차임 명목의 금원만 인정되었음)를 한 원고를 대리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던바, 약 1년여의 재판 과정을 거쳐 수원고등법원으로부터 2024. 4. 30. 총 10억 6천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의 임의조정 결정을 받았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3나 25526 손해배상, 원심 사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합 13575).

2. 원심 법원은 판결문을 통하여 의사가 아님에도 임의로 의사면허증 등을 위조하여 판결까지 받은 피고 xxx에 대하여 형사 판결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xxx 및 위 면허증 등을 임의로 이용하거나 사용자책임이 있는 ‘피고들’의 불법행위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모두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본건 피고 xxx이 의사임을 전제로 관련 병원 개업 등을 중요한 동기로 보고 약국 임대차를 위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원고에게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는 것은 맞는다고 인정하면서도, 임의로 추인이 되었다고 단정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분양계약’의 취소 및 이에 따른 분양대금 및 부대비용의 반환 청구 등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본 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제1차 이행합의서에 관한 건으로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약정금 청구만을 인정하여 그 외 모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은 사기의 불법행위 또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취소에 관하여 추인의 사유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을 모두 반환하여야 하고, 그 외 피고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가사 그러하지 않다면 ‘피고 회사’는 2차 이행합의서에 의하여 ‘이 사건 상가’의 매도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가사 이상의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원심이 판결문 제9정 이하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적어도 ‘피고 회사’는 갑 제15호증의 1 이 사건 제1차 이행합의서에 따라 20xx. x. xx.부터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기 전날까지 원고에게 약정금으로 매월 임대로 495만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여러 차례 재판을 진행했던 수원고등법원은 2024. 4. 30. 총 10억 6천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의 임의조정 결정을 하였는데, 원고는 청구취지 상의 금원을 거의 모두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