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 설정을 받은 임대차 보증금의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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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설정을 받은 임대차 보증금의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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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설정을 받은 임대차 보증금의 승소 판결 

송인욱 변호사

원고 청구 인용

서****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채무자가 보유하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질권 설정 계약을 통하여 양수 받은 채권자(원고)를 대리하여 채무자가 임차를 하던 건물의 임대인(임대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는 자, 피고)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였던바,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4. 4. 30. 원고가 주장한 채권액인 1억 5천만 원에서 채무자가 연체를 한 월차임 등을 공제한 금 125,991,970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 125865 임대차 보증금, 소송 비용은 전부 피고가 부담하는 조건).

2. 원고는 채무자의 남편인 소외인에게 금 2억 원을 대여하였고, 채무자는 20xx. x. xx. 원고와 사이에서 자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담보한도액을 총액을 xxx, 000,000원으로 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xx. x. x.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질권설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이에 앞서 채무자는 근질권설정통지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근질권자인 원고에게 위임하였음).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인 소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가압류와 원고의 가압류가 있어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20xx. x. xx. 피공탁자를 채무자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입질 채권의 변제기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경우 제3채무자인 피고가 입질 채권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집행공탁하더라도, ① 제3채무자인 피고와 질권설정자인 채무자와의 관계에서는 입질 채권의 변제효가 발생할 여지가 있지만, ② 민법 제352조의 취지에 비추어 제3채무자인 피고는 위 공탁을 이유로 질권자인 원고에게 입질 채권의 변제 효과를 주장할 수 없으며, ③ 여전히 질권자인 원고는 민법 제35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입질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④ 결과적으로 질권설정자인 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잘못 공탁을 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이중 변제의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4. 이에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4. 4. 30. 원고가 주장한 채권액인 1억 5천만 원에서 채무자가 연체를 한 월차임 등을 공제한 금 125,991,970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 125865 임대차 보증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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