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량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던 원고가 차량 운전자와 공제조합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법원은 피고들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0만 원만을 인정했는데, 이에 대한 항소심을 대리하여 2심 재판을 진행했던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1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였던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제3-2민사부는 2024. 5. 3.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6,216,000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나 57812 손해배상 판결).
2. 위 사건의 1 심을 진행했던 1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자료 10,216,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2,000,000원으로 정한다고 판결하였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는 어떠한지, 피고들의 손해배상의무 및 범위는 어떠한 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피고 xxx는 20xx. x. xx.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던 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와 피고의 과실 차이, 원고의 상해 부위와 정도, 치료내역 및 기간, 사고 이후의 정황, 유사 사안에서의 판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금액 상당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제3-2민사부는 2024. 5. 3.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6,216,000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나 57812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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