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남편은 1999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고, 원고 남편은 경제적인 부분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원고 가족은 여느 가족처럼 평범하고 행복한 혼인 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원고는 남편이 밤이 늦도록 귀가를 하지 않자 전화를 걸었고, 우연하게 눌려버린 통화 버튼으로 인하여 원고 남편과 피고가 싸우는 소리를 듣게 되어,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남편과 피고는 동호회에서 처음 만나 원고 몰래 부정행위를 저질러왔고, 두 사람의 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원고 남편의 귀가 시간이 점차 늦어지고, 외박이 잦아졌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의 혼인 기간이 22년 차인 점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점
- 피고는 원고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은 약 3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온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가정이 파탄에 이른 점
-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된 점
3.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 및 소송비용의 5/6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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