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김경수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 만기 일자가 다가오면 임차인은 계약을 갱신할지,
계약을 종료할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개인 사정 등으로 상가 운영이 어려운 경우 임차인은
만기일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일 사이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영업에 필요한 재산들을 넘기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리금' 입니다.
상가권리금은 2015년에 정식으로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권리금 계약은 기존 세입자와 신규 세입자 사이에서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방해를 한다면 법적인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빛에서 진행했던 권리금 회수방해 승소 사례를 전해드리면서,
권리금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권리금 문제로 임대인과 갈등을 겪고 계신다면 홀로 대응하시기보다는 관련 사항에 조예가 깊은
부동산 + 민사 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기에 충분한 근거와
입증자료가 뒷받침되어야 승소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은 법률 전문가의 몫입니다.
법무법인 빛은 상가 임차인 분들의 입장에 공감하며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받으실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세무사 자격 등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께 최선의 전략을 제안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사건개요 및
법무법인 빛의 법률조력
**아래 내용은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A 건물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시는 자영업자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카페운영이 어려워져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기로 했어요.
신규 임차인을 구한 후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했지만
임대인은 자신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려고 한다며 의뢰인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의 횡포에 권리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법무법인 빛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빛에서는 임대인의 행위는 상가임대차법 제 10조 4, 권리금 회수방해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안으로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을 강조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습니다.

권리금,
의미부터 제대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권리금이란 영업장의 위치, 그곳에 설치한 시설, 영업상 이점 등 유무형 재산적 가치에 대한 대가를 말합니다.
원래 권리금 관련 법규정은 없었고,
거래 관행에 따라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합의로 주고받던 금전입니다.
관련 법규가 없었기에 권리금 문제는 상가 임대차 분쟁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자 정부에서 201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고,
권리금의 종류와 계산 방법을 법제화하였습니다.
<권리금의 종류>
1. 위치권리금(일명 바닥권리금)
상가 위치, 교통, 유동 인구 등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권리금
2. 영업권리금
기존 임차인의 노하우, 단골손님 유치, 매출 등을 의미하는 권리금
3. 시설 권리금
기존 임차인이 사용하던 시설물을 그대로 사용하게 될 때 발생하는 권리금(인테리어, 각종 설비 설치비)
권리금을 의미할 때는 위의 3가지를 모두 합한 총액을 의미합니다.
상황에 따라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금의 종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 권리금은 오직 기존 세입자와 신규 세입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안으로,
임대인이 끼어들어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권리금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형성되기에 임대인이 이를 탐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합니다.
2015년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던 권리금을
합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되었고,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가 주인의 권리금 회수방해
어떻게 이뤄지나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행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 신규 세입자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습니다.
2. 신규 세입자에게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3.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요구하여 권리금 지급이 어렵게 합니다.
4. 임대인이 본인 혹은 가족들이 직접 운영하겠다며 계약 종료를 요구합니다.
5. 건물 자체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갑작스럽게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통보하며 나가달라고 말합니다.
권리금 회수방해에 대응하는 방법
권리금을 인정받으려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야 합니다.
신규 세입자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하고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거나 그에 준하는 상태가 되어야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가주인의 비협조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신규 계약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주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임대인이 타당한 이유 없이 거절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를 많이 수집하실수록 좋습니다.
건물주가 한두 번 거절하한 정도로는 임차인이 적극적인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니
임대인이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등의 비협조적 태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권리금 회수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느 소송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기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난도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손해'의 입증은 원고(여러분, 임차인)의 몫입니다.
임대목적물인 상가는 상가 주인의 사유재산이고, 대한민국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며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임차인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법리를 누가 더 설득력 있게 구성하는가에 따라 승패가 갈리게 되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풀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을 진심으로 돕겠다는 '의지', 변호사의 실력만큼 중요한 자질입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쓰며 의뢰인의 문제를 살피다 보면, 늦은 시간까지 자료를 뒤지며 유리한 근거를 찾게 됩니다.
간절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 사건에 임하다 보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난도 높은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해결하며 약 3,600례의 성공사례를 이어온 것은 물론,
임대인과 합의 및 협의를 이끌어내 해결한 사건은 더 많습니다.
이런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책임감으로 가득한 법무법인 빛의 구성원들과 함께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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