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의뢰인 소유 차량을 친구가 운전하던 중 주차장에서 사고를 내고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를 위해 본인이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하였고, 나중에 친구가 운전한 것이 밝혀져 범인도피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범인도피죄는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이고, 수사기관이 죄질을 좋지 않게 보는 범죄이기 때문에 높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본인 명의 차량이라는 점과 허위 진술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고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여 제출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법조항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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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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