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내가 자신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면서 일방적으로 집에서 내쫓고 집 비밀번호를 교체한 이후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으며, 승소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본 사안에서는 분할대상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쌍방의 각 기여도가 중점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직업과 수입,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원고의 기여도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쌍방 혼인기간이 5년을 넘었으나, 원고의 재산분할 기여도 70%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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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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