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해결사례
사기/공갈형사일반/기타범죄

사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백서준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인****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부동산경매회사에 취업했다고 생각하고 1주일 동안 현장에서 고객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 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이었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범죄이고, 해외에 있는 주범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현금 전달책을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보고 실무상 매우 무거운 처벌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의뢰인도 실형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정상적인 회사에 취업하여 일했다고 생각했고, 의뢰인도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보이스피싱범들에게 속은 것이며, 보이스피싱임을 알지 못해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법조항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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