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등 심판청구
양육비 등 심판청구
해결사례
가사 일반이혼

양육비 등 심판청구 

백서준 변호사

인용결정

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와 2011년 협의이혼하였고,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뢰인이 양육비를 전부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양육비 부담이 커지면서 상대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담당변호사는 양육비를 의뢰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조서가 존재하는 불리한 상황임에도 협의로 정한 양육비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현재 양육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점과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한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양육비를 의뢰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조사가 있는 불리하고 청구가 기각될 위험이 높은 사건임에도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양육비 등 심판청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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