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혐의 사실
의뢰인은 자신의 여자관계를 의심하여 지방까지 찾아온 아내와 다투기 싫어 차량에 탑승하여 운전을 했는데, 아내가 의뢰인을 쫓아오다가 넘어져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2. 쟁점
피해자의 사망 관련하여 의뢰인의 운전 외 다른 원인이 없었으므로, 의뢰인에게 운전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아내의 죽음과 의뢰인의 운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
의뢰인은 아내 죽음으로 인해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저 때문에 아내가 죽었다"라는 진술이 사실상 자백을 한 것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채택에 부동의 했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위가 입증되지 않은 점,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의뢰인이 과속, 난폭 운전을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차량을 잡고 뛰다가가 넘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이를 의뢰인이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 결 론
검사는 피고인 신문을 통해 혐의사실을 입증하려 했으나,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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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