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혐의 사실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당구장에서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신 다음, 차량에서 잠을 자고 다음 날 집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의뢰인은 샤워를 하고 tv를 보면서 맥주 2캔을 마시던 중 집으로 온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을 했고, 경찰은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2. 쟁점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집에 돌아와 술을 마셨다고 진술을 했으나, 막연히 수사관이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 생각하여 이를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전 날 차량에서 잠을 잤다는 사실 등을 입증해야야 했습니다.
3. 변호인 조력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간신히 복구하여 의뢰인이 당일 집에 들어가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의뢰인이 당구장에 나와 차량에 자러 들어갔다는 지인의 진술, 집에 와서 맥주 2캔을 마셨다는 아내의 진술 등을 통해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4. 결 과
경찰이 최초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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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