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로부터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로 고소당한 사례(불기소)
동업자로부터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로 고소당한 사례(불기소)
해결사례
기업법무횡령/배임

동업자로부터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로 고소당한 사례(불기소) 

고영상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안****

1. 의뢰인 혐의사실

 

 의뢰인은 고소인과 동업을 하고 있던 중, 고소인의 독단적인 회사 운영에 회의를 느끼고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이 임무를 해태하고 영업비밀을 침해아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고, 회사 명의 문서를 위조했다며 의뢰인을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고소를 했습니다.

 

2. 쟁점

 

의뢰인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한 것이 고소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회사가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었는지, 의뢰인이 회사의 법인카드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는지, 고소인의 동의 없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정부 부처에 제출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3. 변호인 변론요지

 

업무상 배임 관련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의뢰인의 행위로 회사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별도 회사를 설립하여 한 영업은 고소인 회사의 업무와 다름을 입증했습니다. 법인카드 및 사무실 임대 역시 카드 사용범위에 제한이 없었고 회사를 위해 사용했고,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관련하여 문제가 된 문서 작성에 고소인의 동의 내지 인지가 있었음을 소명했습니다.


4. 처분결과

 

의뢰인은 이 사건 고소사실을 알게된 후 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경찰은 일부 범죄에 대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검사는 변호인의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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