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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업자와 함께 법인을 설립해서 회사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동업자를 대표이사로 지분율 51%, 저는 주주이사 지분율 49%), 업종은 부동산 개발업 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3억원이란 금액을 투자했고, 동업자는 기존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으면 투자금을 넣겠다고 하고 계속 늦어지다가, 법인 설립후 몇개월 지나고 5천만원 정도를 다른사람 명의로 투자금액을 가져왔습니다. 추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게된 사실인데, 동업자는 신용불량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사전에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같이 회사를 운영하고 나서 알게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법인회사는 돈도 못벌고 운영비만 계속 지출하다가 사무실임대료, 전기료, 기타공과금등이 미납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회사에 대한 경영 마인드가 없어보이고, 월세가 밀렸다고 말을해도, 월세 밀리면 어때요? 라는 말을하고 돈 벌어서 주면 된다고만하네요. 그리고, 회사의 수익이 발생했는데, 상의없이 개인용도로 쓰고 얼마뒤에 몇백으로 채워서 넣겠다는데 수개월이 지나도 채워넣질 않네요. 이렇게 경영에 자질도 없고 대표자로서 회사의 경영을 어렵게만든 동업자를 소송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