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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횡령/배임

동업자 사기가 성립되는지 상담 받고 싶습니다.

현재 동업자와 함께 법인을 설립해서 회사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동업자를 대표이사로 지분율 51%, 저는 주주이사 지분율 49%), 업종은 부동산 개발업 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3억원이란 금액을 투자했고, 동업자는 기존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으면 투자금을 넣겠다고 하고 계속 늦어지다가, 법인 설립후 몇개월 지나고 5천만원 정도를 다른사람 명의로 투자금액을 가져왔습니다. 추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게된 사실인데, 동업자는 신용불량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사전에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같이 회사를 운영하고 나서 알게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법인회사는 돈도 못벌고 운영비만 계속 지출하다가 사무실임대료, 전기료, 기타공과금등이 미납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회사에 대한 경영 마인드가 없어보이고, 월세가 밀렸다고 말을해도, 월세 밀리면 어때요? 라는 말을하고 돈 벌어서 주면 된다고만하네요. 그리고, 회사의 수익이 발생했는데, 상의없이 개인용도로 쓰고 얼마뒤에 몇백으로 채워서 넣겠다는데 수개월이 지나도 채워넣질 않네요. 이렇게 경영에 자질도 없고 대표자로서 회사의 경영을 어렵게만든 동업자를 소송할수 있나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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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분은 현재 동업자와 함께 부동산 개발업 법인을 설립하여 회사를 운영 중(동업자를 대표이사로 지분율 51%, 상담자분은 주주이사 지분율 49%)으로, 법인 설립 당시 상담자분은 3억원을 투자했고, 동업자는 퇴직금을 받으면 투자금을 넣겠다고 하였다가 법인 설립 후 몇개월이 지나고 다른 사람 명의로 투자금 5천만원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추후 알고보니 동업자가 신용불량자임에도 그 사실을 사전에 상담자분에게 알리지도 않았으며, 회사 수익이 발생하자 동업자는 상의도 없이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수개월이 지나도 법인 계좌로 다시 채워넣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기죄, 업무상 횡령죄 혐의로 형사고소 진행 및 동업관계 해지 및 청산으로 인한 정산금반환(투자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 드릴 테니 연락주세요.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횡령,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횡령죄에 있어서 횡령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위탁관계는 사용대차ㆍ임대차ㆍ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뿐만 아니라 사무관리ㆍ관습ㆍ조리ㆍ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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