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 범죄사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은지 불과 4개월 만에 무면허인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로 운전을 하다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2. 쟁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었고, 형사처벌을 받은 지 4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했기 때문에 실형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아파트 단지까지는 대리기사를 불러 이동을 했는데, 주차장 입구를 찾지 못 하는 상황에서 만취한 의뢰인이 대리기사에게 직접 운전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대리기사가 그대로 돌아가버린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 변론요지
의뢰인은 사고 당시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조차 기억을 하지 못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이러한 의뢰인의 태도에 상당히 격앙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지 불과 4개월이 되지 않는 시점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므로 구속속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의뢰인 및 그 가족의 진실한 사과를 전하며 적극적인 합의를 시도했고, 다행히 수사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직장 내 갑질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고,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던 중 회사 회식에서 반강제적으로 술을 마시게 되었고고, 대리기사가 만취한 의뢰인을 사실상 방치했으며며,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이 실형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재판부는 변호인의 양형형참작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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