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횡령이나 절도 성립 여부 | 기업법무 상담사례 | 로톡
기업법무횡령/배임

편의점 횡령이나 절도 성립 여부

한 편의점에서 2년 넘게 야간 근무중인 상태입니다. 동료 근무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퇴사를 고민중인데 퇴사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어떻게든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근데 퇴직금을 신고하게 되면 폐기 횡령등으로 역고소가 들어올수 있다하여서 질문 드리게 됐습니다. 우선 제가 근무하는 편의점은 폐기가 임박한 물건을 폐기찍고 취식도 가능하며 집에 가져가는것도 가능합니다.(이것에 대한 명시적인 카톡이나 문자는 없음) 대신 2년 넘게 폐기를 취식해도 폐기를 먹는것에 대한 제지는 전혀없었고 가져가는것에 대한 제지 또한 없었습니다. 그리고 폐기를 가져가도 된다는 명시적인 허락은 없었지만 어떤 물건을 가져간다고 물건사진을 찍어 남겨둔 카톡은 몇개 있습니다. 그리고 가져간물건에 대해서 취식한 다음에 이 물건은 맛있다맛없다 서로 평가한 그런 내용의 카톡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몰라 2주일전부터 취식한 폐기에 대해서는 포스기 앞에 시간과 물건이름 그리고 유통기한이 잘 표시되게 사진을 찍어 따로 보관중입니다(요새는 집에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또한 사장님이 알바하면서 서랍안에 만들어놓은 별도의 통에 가격표를 뽑아서 넣어놓고 커피나 에너지음료같은거 집어먹어도 된다하셔서 그렇게 먹었었는데 (한참 오래 전이라 그말에 대한 녹음이나 문자같은건 안 남아있어요..) 최근 통화에서 그거에 대한 언급이 나와서 (원래 그 가격표 넣어놓는 통이 점내용으로 사용할 물건이랑 제가 먹은거 계산하는 통)이었습니다. 제가 사장한테 예전에는 먹었지만 요새는 아예 그렇게 안 먹는다라고 말해둔 통화 기록이 있긴합니다. 지금 이 편의점에서 보통 알바가 잘 하지 않는 발주 전체를 맡아서 하는중이고, 혹시나 몰라 저번에 월급으로 잘못 더 들어왔던 100만원도 바로 돌려드리는등 최대한 성실히 일을 수행했다는 기록을 남기는중인데 판매가능한 물건을 무단으로 먹는등의 절대로 부끄러운 행동을 한적은 없지만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제가 퇴직금을 요구했을때 문제가 될만할 요소가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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