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인의 전임자를 공금 횡령 (해외법인)으로 한국에서 고발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기업법무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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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법인의 전임자를 공금 횡령 (해외법인)으로 한국에서 고발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해외법인의 관리자가 공금 횡령을 했는데, 이미 그만두고 한국으로 귀국후 퇴사하였습니다(7개월지남). 공금 횡령사실이 해외 법인 감사후 발견되었는데, 이미 퇴사한 후라도 한국에서 공금횡령으로 고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지국에서 고발하려고 해도, 당사자가 한국에 있기에 현지국에서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국내(한국)에서 가능하다면 진행하려고 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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