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영업사원A
제약회사 약을 사용해주는 대가로 병원(의사)에 금전 지급을 했습니다.
이는 A의 단독, 자발적 행위가 아니라 회사에서 지시한 것으로 A는 회사 지시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금전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A는 업무상 배임죄의 정범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보통 형량은 어떻게 나올까요?
자수를 한다면 감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1. 회사의 지시라면 정확히 누구의 지시인지, 만약 대표이사의 지시라면 대표이사가 정범이 되고, A는 공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속 여부는 피해금액이나 변제 여부 등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형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 자수는 임의적 감면사유이므로 감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