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방조죄의 성립 여부 | 기업법무 상담사례 | 로톡
기업법무횡령/배임

업무상 횡령 방조죄의 성립 여부

갑을컴퍼니 라는 회사에서 갑은 상사, 을은 부하 였습니다. 을은 회사의 5개 법인 통장중 실제로 주로 쓰이는 2개의 통장관리를 도맡는 업무를 하였고, 갑은 사무실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을은 개인사유로 회사를 퇴직하였는데 퇴직후 을은 회사로부터 재직하던 기간중 갑이 공금 횡령을 하였는데 왜 알리지 않았냐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횡령은 을이 집중 관리하던 2개의 통장이 아닌 나머지 3개의 통장에서 이루어졌고 실제로 을은 2개의 통장만 집중 관리 하였는데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제3자가 보기에는 모든 통장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비쳐졌던 겁니다. 회사에서는 갑을 고소한다고 하는데 을까지 방조범으로 포함 시킬지는 미지수 입니다. 이럴경우 을은 정말로 갑의 횡령 사실을 몰랐지만 방조범으로 함께 고소를 당하여 처벌을 받을수 있을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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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 총괄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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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 총괄대표변호사.
상담자분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회사의 5개 법인 통장중 실제로 주로 쓰이는 2개의 통장관리를 도맡는 업무를 하였고, (갑)상사는 사무실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 하였는데, 상담자분이 퇴사 후 (갑)상사가 나머지 회사 통장3개에서 횡령을 하였던 것이 적발이 되면서 회사 측에서는 회사 통장을 관리했던 상담자분까지 업무상횡령죄 공범 내기 방조범으로 고소를 하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갑)상사의 경우 업무상횡령 공금횡령 혐의가 명확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담자분의 경우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않았던 다른 통장3개에 대하여 억울하게 공금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심하지 마시고 업무상 횡령 공범 내지 방조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억울한 업무상횡령죄 공범 내지 방조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전관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경찰 및 검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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