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고 지인과 함께 당사자들의 외도 사실을 비난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상대방은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현명한 대처를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발생의 경위 및 고소 내용 등 혐의 사실 파악
본 사건의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특정하여, 의뢰인 사건에 맞춤 대응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저하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이 의뢰인의 진술과 상대방의 진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사건 당시 영상 등을 종합해서 살펴보았을 때, 의뢰인에게 이러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되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들이 불특정 다수 앞에서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폭로한 것은 사실이지만,
▲ 상대방의 진술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 의뢰인이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한 관계를 직접 목격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점
▲ 해당 사건으로 인해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가정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입증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어떠한 처벌 없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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